'연말정산 후속대책' 기재위 통과

  • 등록 2015-05-06 오후 1:58:56

    수정 2015-05-06 오후 1:58:56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해 초 발생한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