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한도 확대…금융관행·제도 대폭 ‘완화’

현장점검단 1주차 건의사항 196건 중 71건 수용
임종룡 "법령해석·금융해석, 금융위 본연의 임무"
  • 등록 2015-04-20 오전 11:55:50

    수정 2015-04-20 오전 11:55:5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저축은행의 개인별 대출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넷에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현장을 직접 찾아가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감독방향에 반영한다는 현장점검단은 20일 1주차 성과활동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4일간 신한지주·은행, 교보라이프플래닛, 악사자동차보험, 한투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금융사들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중 71건을 받아들여 앞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하면 총 54%의 수용률이다.

먼저 금융위는 현행 6억원 한도인 개인별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에 걸려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실제적으로 은행과 비교해 개인별 대출한도가 작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20% 범위내에서 한도 없이 자체적으로 개인대출을 해주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여기에 6억원 한도라는 추가 규제를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상반기 중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현재 인터넷보험 가입절차가 대면계약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인터넷보험 청약절차를 별도로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좀 더 간편해질 예정이다. 또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운용을 일부 허용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 의무 면제 △임원이 단순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투자업자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달라는 증권업계의 민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자금에 대해서는 총 여신의 20%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하라는 규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저축업계의 민원은 불수용됐다.

금융위는 또 △복합점포 내에서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 △은행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평가에 대한 질적 검토 △프라임브로커의 증권 차입·대여시 이중담보 문제 해소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민간 금융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금융의 가장 필요한 업무”라며 “금융관행 제도 개선이 일회성이 아니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0대 김혜수, 방부제 미모
  • 쀼~ 어머나!
  • 시선집중 ♡.♡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