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장을 직접 찾아가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감독방향에 반영한다는 현장점검단은 20일 1주차 성과활동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4일간 신한지주·은행, 교보라이프플래닛, 악사자동차보험, 한투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금융사들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중 71건을 받아들여 앞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하면 총 54%의 수용률이다.
먼저 금융위는 현행 6억원 한도인 개인별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에 걸려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실제적으로 은행과 비교해 개인별 대출한도가 작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현재 인터넷보험 가입절차가 대면계약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인터넷보험 청약절차를 별도로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좀 더 간편해질 예정이다. 또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운용을 일부 허용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 의무 면제 △임원이 단순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투자업자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달라는 증권업계의 민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자금에 대해서는 총 여신의 20%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하라는 규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저축업계의 민원은 불수용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민간 금융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금융의 가장 필요한 업무”라며 “금융관행 제도 개선이 일회성이 아니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