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채권자들도 동부건설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 없다.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 건설사인 동부건설은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자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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