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4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366명에게 환수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는 55~59세가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지난해는 월 189만1771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말 보너스의 지급 등 일시소득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환수통지가 된 수급자도 다시한번 소득 여부를 판단해 기준 이하는 환수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