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변인 "방송법 재투표 결과 합법적"

"첫 투표는 재석인원 부족해 투자자체 무효"주장
  • 등록 2009-07-22 오후 4:43:34

    수정 2009-07-22 오후 4:50:02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재투표가 이뤄진데 대해 "재투표 결과는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방송법 표결과정을 국회 사무처에 문의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145석 근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졌다"며 "재석이 제적인원의 과반수에 미달돼 투표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재투표 결과는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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