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내년부터 국가공인 자격된다

민강등록자격→국가공인자격 격상
"융합인재가 해운물류 디지털 전환 이끌길"
  • 등록 2024-12-18 오전 11:00:00

    수정 2024-12-1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공사)는 민간등록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공사는 2021년부터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5회 검정을 통해 총 55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공사는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의 공신력과 자격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자격의 국가공인을 신청했다.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수부는 자격에 대해 국가공인을 결정했다.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는 기존 민간등록자격 취득자에 대한 공인자격 전환계획을 포함한 2025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추진계획을 마련해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자격 취득자에 대해 채용·승진 시 가점 인정, 대학교 학점인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의 국가공인을 계기로 우수한 융합 인재가 해운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최근 물류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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