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쾅'…20대 남녀, 음주운전은 '무죄'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남성 A씨 징역 2년, 여성 B씨 징역 1년
"보상금 때문에 허위 진술"
  • 등록 2024-11-13 오전 6:36:31

    수정 2024-11-13 오전 6:36:3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 차량 상가 돌진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20대·여)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충북 진천군 내 한 교차로에 위치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들은 A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은 것은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 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 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 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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