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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20대·여)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충북 진천군 내 한 교차로에 위치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 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