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근 들어 전세 사기와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집값 담합이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중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최근 5년 집값 담합 신고 접수 현황. (자료=민홍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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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에 달했다.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294건)을 더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를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민홍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에 이르렀다. 집값 담합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을 시사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라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