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외쳤지만 무시…태연히 '커피' 마시러 간 살인범 감형

채무자 흉기로 살해
항소심 징역 30→25년
  • 등록 2024-08-22 오후 12:38:50

    수정 2024-08-22 오후 12:38:5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 판단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 씨(67·여)의 가게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가게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길 기다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가게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크게 다친 B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B씨의 구조 요청을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20여 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 여성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소유권과 일할 때 쓰던 포크레인 등을 처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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