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됐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
|
서초구청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 분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전고시 구보게재 취소를 알렸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고시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다. 보통 입주 6개월~1년 안에 이뤄진다. 이번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는 2017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민 개방시설은 단지 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등이다.
이달 초 스카이 커뮤니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조합은 약속했던 공공개방 시설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서초구는 이번 사안이 도시정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주민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고시 취소로 등기가 무기한 지연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보존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가 어렵고 은행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전세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