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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2조)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을 각각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 도급 최저임금제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 최저임금제를 사상 처음 논의하기로 했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제5조 3항)과 시행령(제4조)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최임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노사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간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일부 업종에서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하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밀어붙이면 한국노총은 최임위에서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