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싸워서” 15층에서 아이 던져 죽인 엄마, 징역 7년

남편이 집 나가자 홧김에 범행
생후 6개월 아이 창밖으로 던져
  • 등록 2024-04-19 오후 1:32:01

    수정 2024-04-19 오후 1:32:0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과 싸운 뒤 홧김에 6개월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부부는 평소 경제적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었다고 한다.

김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달 1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았다.

김씨 측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벌였다.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범행 내용이 무겁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제 당시 남편의 거짓말로 경제적 문제를 둔 부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해 벌어진 우발적 범죄인 점, 남편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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