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인 제한’…교보 등 대형서점 9곳 시정명령

신용카드 정가 15% 내로 제한 담합
공정위 “출판유통시장 내 경쟁 제한”
  • 등록 2024-04-04 오전 11:21:08

    수정 2024-04-04 오전 11:21:0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도서정가제 이행을 명목으로 신용카드, 휴대전화 포인트 할인 등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9개 대형서점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또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형서점들의 이 같은 행위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사의 행위는 국내 출판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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