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사 총집회' 서울청장 "보수·진보단체와 달리 법 적용할 이유 없어"

26일 서울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불법행위·시민 불편 생기면 분명히 제재할 것"
"의협 집행부 등 상대로 수사할 예정"
  • 등록 2024-02-26 오후 12:00:00

    수정 2024-0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 2만명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자 경찰이 “불법행위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면 분명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요일 의사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넘어서 불법행위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라고 해서 보수단체, 진보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체포 등 강제수사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에 올라갈 것이며 의사단체라고 해서 더 관대하게 볼 상황도 아니고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현재까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가 5건인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청은 고발 건을 포함해 2건을 수사 중이다.

강남경찰서는 전공의들에게 전산망 자료를 삭제하라는 독려글이 올라온 사건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단은 시민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조 청장은 “고발된 사람이 의협의 핵심 관계자로, 의협과 전공의협회 집행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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