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3년치 물가상승률 ‘1.5배’까지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6%로, 1.5배는 5.64%가 된다.
최근에는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1.65%에 그쳤던 인상 한도가 올해 4.09%까지 치솟았다. 내년은 이보다 4.27%포인트 높아진 5.64%로 정해졌다. 최근 5년간 상한선은 2019년 2.25%→2020년 1.95%→2021년 1.2%→2022년 1.65%→2023년 4.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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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정해졌지만 대학으로선 쉽사리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라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종전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게 이익이었지만 최근 고물가로 인해 양상이 사뭇 달라졌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서 인상을 택하는 대학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4월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 17곳과 전문대 18곳 등 35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 7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일반대 총장은 응답자 전체의 41.7%(35명)에 달했다.
“동결로 재정 압박받지만…페널티도 계산해야”
한 사립대 총장은 “15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대학 역시도 물가상승에 의한 재정 압박을 받아왔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데도 부담이 되는 중소규모 대학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이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던 한 대학의 총장도 “학생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등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교육부는 가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은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000억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내년에는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을 배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무조건 강요할 순 없다”면서도 “가계 부담을 고려한다면 납부 시점에 있는 학생·학부모 등 납부 부담을 지는 대상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