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무줄 등을 이용한 화살촉 등 다양한 불법 무기를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등 11명이 검거됐다.
| 발사 장치 시연 영상(영상=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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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2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9)씨 등 태국인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발사장치 15정,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15~17㎝ 길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420회(6500만원 상당)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8년 한국에 입국 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지냈으며,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 방법을 익혔다. 2021년 9월부터는 해외 직구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판매해왔다. 판매된 발사장치는 고무줄 탄성을 이용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고, 발사대와 조준경이 부착돼 있어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구조로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7월께 SNS를 통해 불법 발사장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NS 분석과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제조·판매 피의자 A씨를 특정해 검거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발사장치 4정과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또 A씨 진술·계좌 거래 및 택배 발송 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 발사장치 판매 내역을 특정한 후 최근 발송지 53개소를 확인해 구매자 9명을 검거하고 발사장치 11정을 추가 압수했다. 미회수된 발사장치에 대해서는 판매 내역에서 확인되는 구매자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명단을 통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 발사장치를 회수할 예정이다.
피의자 A씨는 완제품의 경우 포장이 어려워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세트로 판매한 후 SNS 실시간 방송 또는 메신저를 토해 조립 방법 영상을 공개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발사장치는 관통력 등 그 위력이 강해 인체·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판매된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뒤 빠지지 않도록 보조날개가 펴지는 구조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 이러한 발사장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고, 주로 지방 농장에 일하면서 여가 시간에 강가에서 새·물고기 등을 사냥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 발사장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발사장치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불법 발사장치 제조·판매 사범 등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발사장치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불법 사제 발사장치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