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빚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납치한 뒤 야산 나무에 묶어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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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39)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 신녕면 야산으로 데려가 나무에 묶고 흉기로 다리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9일 오전 9시께 경산시 하양읍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A씨는 B씨가 빚 6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