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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라 법적으로 공격성이 인정돼 사육 등에 있어 제재를 받는 맹견이 아닌 견종의 출입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당 업주가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로 주장할 경우 출입이 불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맹견으로 인정된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는 반려동물이 케이지 등 전용공간을 벗어날 경우 상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이때 목줄의 길이는 타 동물과 접촉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길이가 유지돼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시 배상해야 하며 이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퇴거 조치 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일부 견종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 취지는 맹견으로 지정한 품종 외에는 공격성 평가를 거쳐서 위험한 개를 지정한다는 것”이라며 “기질 평가제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식약처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 의아하다. 기질 평가 기준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과학적 판단이 요구된다. 사업자의 자율이나 재량은 존중하지만, 과학적 기준 없이 그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선 위생 문제 등으로 반려동물이 별도 공간에 분리돼야 출입할 수 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율된 업체에 한해 식당 내부에 반려동물이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주가 공격성이 있다고 본 개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개 물림 사고 때문에 걱정하는 측면도 있고,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이번 규정은 모두 조율이 된 사항”이라며 “시범사업으로 2년간 진행할 계획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