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법제 정비 방향은…과기정통부, 공개 세미나

데이터 활용 기반 확립 방안, AI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 논의
  • 등록 2022-12-02 오후 3:30:03

    수정 2022-12-02 오후 3:30:0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데이터 활용 기반 확립 방안과 인공지능(AI)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AI 법·제도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AI 법제 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제3기 활동을 시작한 법제 정비단은 AI와 데이터 활용, AI 활용 계약 등에 관한 법제 정비 과제를 연구 중이다. 총 2차례의 공개 세미나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과 분야별 주요 AI 법제 이슈에 관한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손도일 변호사(율촌), 김영지 매니저(딥브레인AI), 박준석 상무(씨유박스), 오정익 변호사(원)가 참여해 AI 개발·활용과 데이터 법제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AI 위험 판단 사례와 신뢰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두 번째 세션은 여현동 변호사(플라즈맵), 이근우 변호사(화우), 이영준 소장(와이즈스톤), 박지환 대표(씽크포비엘)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으로 생중계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는 AI 학습·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 AI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국민의 의견을 모아 AI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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