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다...'금융안정계정' 도입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동성 공급·자본 확충 지원
부실·부실우려 금융사는 제외
  • 등록 2022-08-31 오후 12:00:00

    수정 2022-08-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부실을 미리 막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 및 자본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돈이다. 계정은 예금보험기근채권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 보증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자금 지원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해 이뤄진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위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청한다. 예보는 금융위 요청을 받으면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보는 자금지원 요건, 자금지원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된다. 예보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감원장과 협의해 정한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 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 단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는 금융안정계정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보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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