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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해 이뤄진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위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청한다. 예보는 금융위 요청을 받으면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예보는 자금지원 요건, 자금지원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된다. 예보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감원장과 협의해 정한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 조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 단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는 금융안정계정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