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취소소송 건설사 또 '승소'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포함 건설사 1심 모두 승소
  • 등록 2022-08-19 오후 3:16:37

    수정 2022-08-19 오후 3:20: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가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건설사가 재차 승소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9일 대방건설이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로 김포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시공하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은 건설사 3사 모두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도 지난달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단 처분이 있었고,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인한 분양자 등 피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며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 남용이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은 조선 시대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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