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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로 김포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시공하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은 건설사 3사 모두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도 지난달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단 처분이 있었고,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인한 분양자 등 피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며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산권 남용이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은 조선 시대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