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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 피해자 B씨의 유가족이다. B씨는 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자택에서 서지환에게 살해됐다. 서지환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 A씨 등은 당시 경찰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B씨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성범죄 실현 전과가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서지환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특히 서지환은 B씨 살해 직전인 2012년 8월 7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이 범행 장소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면, 서진환을 빠르게 검거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1심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잘못과 B씨가 살해된 것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진 않았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다른 기초 수사를 충실히 했고, 경찰의 첩보수집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경찰과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위법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일어나기 전 보호관찰소의 서진환에 대한 대면접촉이 충실히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며, 일일감독 소견은 법무부 내부 지침일 뿐,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는 경찰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서 위법이 인정된다는 것.
대법원은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가 미흡했다”며 “또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