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4일 이전까지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기로 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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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관세청 차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TF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하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24일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