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9월까지 집중 단속…"감독 주관 부처는 금융위"(상보)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가상자산, 화폐나 금융상품 인정 어려워”
  • 등록 2021-05-28 오후 3:48:49

    수정 2021-05-28 오후 3:53:0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4일 이전까지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관세청 차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TF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하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24일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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