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 유공자 특별공급도 허위로...부정청약 판치네

  • 등록 2020-12-16 오전 11:00:09

    수정 2020-12-16 오전 11:00:0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장애인·국가 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부동산 범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의 경우,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당첨 받은 장애인 대표 A 등 관련자 21명을 입건했다.

이 중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장애인단체 대표 A와 브로커 B를 3일, 12일 각각 구속해 수사가 마무리된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경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대여해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당첨 받은 후, 최대 1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A는 장애인단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주도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브로커 B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전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응반은 검찰에 송치한 7명 외에,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13명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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