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209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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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넌 5월까지 충북 충주 소재 골프장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차량유지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총 29억여원을 입금 받았다. 사실상 정치자금 지원으로 조사됐지만, 송 전 비서관은 후원회를 통하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면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송 전 비서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은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