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

25일 오전 인권위 청사 10층서 출범식
인권위 조사관·정부부처 파견공무원 등 17명 규모
1년 간 체육계 성폭력·폭력 실태조사 및 피해자 구제
  • 등록 2019-02-25 오전 10:00:00

    수정 2019-02-25 오전 10:00:0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꾸리기로 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인권위는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10층에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인권위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체육계 미투’가 확산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의 스포츠계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조단은 이번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된다.

특조단은 단장을 포함해 인권위 조사관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 1년 간 스포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체육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폭력·성폭력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조단은 스포츠분야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와 더불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단 총 6132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방문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조사, 피해 상황에 따라서는 1:1 심층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태조사는 익명 보장과 더불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선수들에게 조사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최대한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 인권위에서 지난 2010년 권고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 재정비하고 스포츠인권 분야 법령·정책·관행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선 권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조단은 전용 상담·신고 센터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에 나선다. 폭력·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나 주변인들은 누구나 전화, 이메일과 카카오톡(검색창에 ‘스포츠인권’ 검색), 텔레그램(ID: hrsports) 등을 이용해 실명·익명 상담과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

특조단은 실태조사 및 신고를 통해 피해사례를 파악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 시에는 해당 단체나 종목에 대한 직권조사를 펼쳐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특조단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체육계와 학계, 여성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도 이날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연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번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한에 관계없이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도 용기를 갖고 인권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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