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렌즈주스', 다이어트에 효과 없다"

218개 온라인 사이트 허위, 과대 광고 점검 결과 발표
25개 제품, 판매업체 97곳 적발…행정처분
  • 등록 2018-10-02 오전 10:09:07

    수정 2018-10-02 오전 10:31:2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결과 적발한 제품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인 일명 ‘클렌즈주스’가 다이어트, 독소 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를 파는 218개 온라인 사이트의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영양학회 측은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측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음료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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