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은행·카드사도 가상화폐 거래 제한 나서

  • 등록 2018-02-08 오전 10:48:14

    수정 2018-02-08 오전 10:48:14

사진=코인체크 홈페이지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일본의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제한과 심사 강화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형은행 리소나 그룹이 최근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신규 법인계좌 개설이나 기존 계좌의 감시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교환 사업자를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해 거래처 관리 심사도 엄격히 한다. 이는 지난달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의 가상화폐가 부정하게 유출된 문제가 생긴 뒤 고객보호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리소나에는 코인체크 고객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는데, 수백억 엔(약 수천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환 사업자 본사의 계좌와 고객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는지도 점검한다.

앞서 미즈호은행은 2014년 마운트곡스 파산 때 예금계좌 해약을 요구하는 등 대형은행들은 대응을 강화했다.

신용카드 회사들도 미국·영국과 마찬가지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JCB는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와의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결제에도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쓰이스미토모카드나 UC카드 등 은행계 카드회사도 가맹점 계약에 신중한 자세다. 코인체크와 가맹점 계약을 맺는 라이프카드는 앞으로 가맹점 계약 시 정보를 정밀히 조사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복수의 가상화폐 교환 사업자에 대해 자금결제법에 기초해 현장실사를 할 방침이다. 현장 실사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업무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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