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신한카드와 단체 신용생명보험 업무협약

  • 등록 2017-02-09 오전 10:16:47

    수정 2017-02-09 오전 10:26:24

박용균(왼쪽)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부사장과 박영배 신한카드 부사장이 8일 서울 중구 소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본사에서 신한카드와 신용생명보험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BNP파리바그룹의 보험 자회사인 BNP 파리바 카디프(Paribas Cardif) 산하 한국보험법인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생명보험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신한카드를 통해 MF 일반대출을 이용한 고객 중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이며, 대출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 II(갱신형)’이 대출 고객 대신 채무액 100만원~10억원 한도 내에서 남은 대출금의 100%를 갚아준다. MF일반대출은 신한카드 모바일 또는 PC홈페이지를 통해 신한카드가 없어도 이용 가능한 신용대출상품이다.

오는 17일부터 제공되는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I(갱신형)’은 15세에서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단체보험 형태이므로 보험료는 전액 신한카드가 부담한다. 즉, 고객은 신한카드 모바일 또는 PC 홈페이지에서 가입 동의만으로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I(갱신형)’의 모든 보장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대출과 함께 한번에 가입이 가능하다.

최성욱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신용보험전담센터 총괄 상무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글로벌 본사인 BNP파리바카디프는 신용생명보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유럽이나 일본, 대만 등의 나라에 진출해 신용생명보험을 제공 중”이라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역시 2002년 국내 최초로 은행에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 이래로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의 선구자로서 그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생명보험’이란 대출 고객이 사망, 장해 등의 예기치 못한 보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고객 대신 남아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현재 신한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신한카드 등을 통해 단체보험 형태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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