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슬쩍 약관 변경… 뿔난 피해자 7000여명 소송 준비

  • 등록 2016-07-27 오전 10:40:18

    수정 2016-07-27 오전 10:40:18

(사진=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공식카페 화면 캡처)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온라인 종합쇼핑몰 인터파크가 최근 회원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초 신원 미상의 크래커에게 회원 1030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이달 11일이 돼서야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인터파크 측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26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공지 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터파크를 해킹한 크래커는 3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보다도 인터파크 측이 보인 태도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뒤인 지난 20일 인터파크는 기존의 약관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약관 변경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수정된 약관의 제8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자동 로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동 로그인 등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원의 부주의한 ID 관리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ID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역시 회사는 책임이 없다.

이같은 약관 변경에 대해 피해자를 비롯한 회원들은 인터파크가 해킹의 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속셈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온라인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인터파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인터파크해킹 피해자 공식카페’ 두 곳은 27일 10시 기준 각각 5299명, 1639명의 회원 수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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