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신고하면 최고 3억원 포상"

  • 등록 2013-05-07 오후 4:19:44

    수정 2013-05-07 오후 4:19:44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해부터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6월부터 대부업 중개 최고 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 그밖에 수협, 신협 등 상호협동조합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규제가 강화된다.

◇저축은행 경영 투명성 제고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금융감독 중소서민 업무설명회’를 갖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의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저축은행 핵심 과제는 경영 투명성 강화다. 저축은행이 은행과 대부업체 간 중간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통합 경영고시 제도를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경영 베스트 프랙티스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중앙회를 통해 공동대출 중개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여신취급 수수료 수취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업무처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감독 강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상호금융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신협·수협·농협 등 상호금융업체는 정부 기관별로 감독 기관이 달라 규제에 애를 먹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 농림부(농협), 안정행정부(수협) 등이 함께하는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상정을 추진한다. 동일한 금융사안에 대해서 상호금융중앙회와 감독당국의 조치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각 중앙회별 감독 기능 확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단위 조합에 대한 검사 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주무장관의 재량권에 맡겨졌던 수협의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 한다. 총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4년에 한번씩 실시했던 농협의 감독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감사를 받은 조합에 대해 외부감사가 면제됐던 신협 역시 총 자산 300억원 이상 매년 외감을 받도록 했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 5%로 제한

오는 6월부터 대부업자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이 5% 이내로 제한된다. 대부업체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들의 수수료가 제한되면서 고객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 빙자 불법영업, 중개수수료 과다지급 등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중점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39%인 최고 이자율이 25~50%로 인하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기준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30%와 25%로 대부업체 최고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