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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인과 일반 병역의무자들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법령 개정은 올해 1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예술인이나 운동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 5주간의 군사훈련만을 받는다. 예술인의 경우 국제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대회 1위 입상자가 편입되고,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위선양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 점수가 쌓이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를 5~6월 중에 실시하고 7~10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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