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민·형사 소송 "3개월째 검토중"

파생상품 투자 실무책임자는 소송 제기
예보 "황영기도 법적 소송 불가피할 듯"
  • 등록 2009-12-16 오후 3:49:33

    수정 2009-12-16 오후 3:49:33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황영기 전(前) KB금융(105560)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및 우리은행장)이 16일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민·형사 소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황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지 약 3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민·형사 소송을 위한 외부 법률 자문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지주(053000)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달초 현장 점검을 통해 징계조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황 전 회장에 대한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25일 황 전 회장에 대해 CDO(부채담보부증권)·CDS(신용디폴트스와프)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중징계 조치를 내리면서 우리금융지주로 하여금 민·형사 소송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징계조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외부 법률 자문도 구하지 않은 셈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예보가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가 황 전 회장에 대한 소송을 주저하는 이유는 패소 가능성에 대한 부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보는 내부적으로 황 전 회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손실에 대한 회수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예보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효성이나 소송 비용 등을 따져볼 때 황 전 회장이 가진 재산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황 전 회장 밑에서 CDO·CDS 투자를 결정했던 홍대희 전(前) 우리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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