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제2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상 정해져 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상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도촉법 시행령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20㎡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반면 국토계획법 상에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을 기준으로 10~300%까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과 도촉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어느 방법이든 간에 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마포 갑)의 도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2월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지자체와 합의된 만큼 시행일자를 되도록이면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정법 상(48조 6항)에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공급기준이 무너져 부동산 투기재연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1가구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택정책협의회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등의 준비를 사전에 마무리해 사업 조기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