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두산그룹 계열 두산캐피탈의 BNG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고 증권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두산캐피탈은 BNG증권 지분 78.76%를 인수하고, 지난 4월에는 금융위로부터 지분 인수를 승인받았다.
두산그룹의 경우 2005년 불거진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주주 일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사면복권된 것 등이 문제가 됐던 것.
특히 금융위에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두산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없지 않아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금융위은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승인건과 관련해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취지, 효력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BNG증권중개는 위탁업만을 하는 증권사로 3월말 현재 자본금 30억원(발행주식 60만주, 액면가 5000원), 자기자본 42억원 규모의 소형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