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BNG증권 인수 최종승인(종합)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관련…사면복권 등 반영 허가 결정
  • 등록 2008-07-25 오후 5:22:09

    수정 2008-07-25 오후 5:22:09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두산그룹이 BNG증권중개 인수를 통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두산그룹 계열 두산캐피탈의 BNG증권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고 증권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두산캐피탈은 BNG증권 지분 78.76%를 인수하고, 지난 4월에는 금융위로부터 지분 인수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져 지난달 27일 처리키로 했던 안건이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

증권거래법상 증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두산그룹의 경우 2005년 불거진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주주 일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사면복권된 것 등이 문제가 됐던 것.

특히 금융위에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두산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없지 않아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금융위은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승인건과 관련해 대주주 자격의 적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취지, 효력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BNG증권중개는 위탁업만을 하는 증권사로 3월말 현재 자본금 30억원(발행주식 60만주, 액면가 5000원), 자기자본 42억원 규모의 소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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