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문제 없다"

"공인인증 의무 결제액 기준 더욱 하향할 것"
  • 등록 2006-07-13 오후 7:20:11

    수정 2006-07-13 오후 7:20:11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여신금융협회는 "경찰이 적발한 신용카드 도용 사건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취약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사이트의 상세검색 기능을 활용, 회원 정보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경찰청은 최근 인터넷쇼핑사이트 등의 거래시 금융기관에 저장되는 일부 신용정보를 결합, 개인고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상당액을 챙긴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협회는 "경찰이 안전결제나 안심클릭 등 인터넷 사설인증방식의 보안시스템 취약으로 수억원의 현금인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이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정보도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카드 정보도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30만원 이상인 공인인증 의무 결제액 기준을 더욱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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