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경쟁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용량시장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10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한국형 LNG 용량시장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의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LNG 용량시장은 산업부가 발전용량을 입찰에 부치면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필요 용량을 확보하는 제도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한국형 LNG 용량시장 사업자’ 입찰공고를 내고 열·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을 체결한 뒤 지연 진입, 계약내용 미이행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등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 기여하고, 차질없는 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