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독림가 등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산림청, 면제대상 고시 제정…세금포인트로 입장권 구매可
  • 등록 2024-09-02 오후 1:13:00

    수정 2024-09-02 오후 1:13: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이달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이날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며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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