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박용진 사무실에 낙서한 이재명 지지자, 1심 벌금형

공동재물손괴 혐의 50대 송씨, 벌금 300만원
박용진 전 의원 '처벌불원서' 제출한점 고려
  • 등록 2024-08-30 오후 1:53:35

    수정 2024-08-30 오후 1:53:3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용진 전 의원(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송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하고 소유한 재물을 손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송 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송씨가 현장에서 제공한 매직펜으로 낙서에 동참해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오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이 낙서할 때 경찰을 가로막아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사무실에 찾아가 사죄하고 대화하며 느꼈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본인들이 했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의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비방 문구를 적는 등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알려진 이들은 당시 ‘비명계’로 꼽혔던 박 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박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들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며 “박용진의 주장을 일부분만 곡해해서 듣고 계셨다며 사과하며 서로 오해를 풀었다”고 선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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