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어 몰라도 '체크'하면 고소 완료" 경찰, 간이 고소장 양식 도입

주요 죄종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 수렴
법률 용어 잘 몰라도 고소 가능…효율성 높여
  • 등록 2024-06-17 오후 12:00:00

    수정 2024-06-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 고소를 원하는 시민은 앞으로 체크리스트(점검표) 방식의 간이 고소장을 이용해 이전보다 간편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진=경찰청)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 시민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또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해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은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보탰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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