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림역 칼부림 4명 사상' 조선, 2심도 무기징역

  • 등록 2024-06-14 오후 2:24:55

    수정 2024-06-14 오후 2:24: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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