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반지하, 전세사기주택, 미분양 등 주택 매입 사업 전환
외부 매입 심의위원 참여…상한액 둬 '고가 매입' 예방
  • 등록 2024-05-31 오후 2:24:45

    수정 2024-05-31 오후 2:24:4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

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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