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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며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앞으로 이동했다.
B씨는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B씨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기절한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곧바로 차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중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