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사건 각하

보수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교장 고발
검찰 “고발장 내용만 봐도 위법 없어”
  • 등록 2023-12-29 오후 4:31:44

    수정 2023-12-29 오후 4:31:4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지난 24일 개봉 33일 만에 누적 관객 수 천만 명을 돌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소재 A학교 B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교장이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우익단체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진행한 서울 공립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성명을 내 보수단체를 비판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은 영화 서울의 봄이 학생들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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