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사건 각하

보수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교장 고발
검찰 “고발장 내용만 봐도 위법 없어”
  • 등록 2023-12-29 오후 4:31:44

    수정 2023-12-29 오후 4:31:4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지난 24일 개봉 33일 만에 누적 관객 수 천만 명을 돌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소재 A학교 B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교장이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우익단체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진행한 서울 공립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성명을 내 보수단체를 비판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은 영화 서울의 봄이 학생들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