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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대상지역은 수원영통,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다. 이들 택지지구들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 담긴 경기도 건의 내용은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포함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
이후 김 지사는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지사 명의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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