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경찰과 30km 추격전…40대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 등록 2023-04-20 오후 1:29:01

    수정 2023-04-20 오후 3:10:5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30km를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6분께 경남 창원시 봉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차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잠이 든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A씨는 약 30㎞를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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