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감원 정식 등록' 거짓홍보한 텔레마케팅 회사 제재

수신거부의사 등록 확인 안 하고 전화권유판매
거짓홍보로 소비자 유인…청약철회도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300만원 부과
  • 등록 2023-01-05 오후 12:00:00

    수정 2023-01-0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를 하면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는 등 거짓 홍보를 해 소비자를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텔레마케팅 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텔레마케팅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시스템) 확인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마케팅 업자가 재화 등을 전화권유판매하기 위해서는 두낫콜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소비자들로부터 텔레마케팅에 대한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소비자들에게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했다.

업체는 또 소비자가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했고,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에게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해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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