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비리’ 전 보좌관, 항소심서 일부 무죄 판결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 전 보좌관 A씨 감형
A씨 응시한 교장공모제 비리 혐의 무죄 판결
A씨가 출제한 공모제 시험문제 조작은 유죄
함께 기소된 5명은 원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
  • 등록 2022-06-03 오후 3:06:26

    수정 2022-06-03 오후 3:06:26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시험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한대균)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A씨(전 보좌관, 전 초등학교 교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7월 응시한 B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당시 예상문제와 예상답안을 사전에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 A씨가 2020년 12월 C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 출제 당시 응시자로부터 미리 받은 문제를 출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초등학교 공모제 면접시험과 관련해 A씨에게 출제위원 D씨(당시 인천교육청 대변인)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2020년 7월6일로 이날은 면접시험 문제를 최종 선제하는 날의 전날이어서 만약 피고인에게 예상문제를 제공했다면 이날(7월6일)보다 이후에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예상답안과 같은 표현으로 답변한 사항을 인정했는데 이는 잘 살펴보면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고 당시 교육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시험 준비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E씨(전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는 수사기록과 원심에서는 자백하다가 당심(항소심)에서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피고인이 예상문제와 답안을 A씨에게 건넨 것이 인정되고 그 자체만으로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보좌관 F씨 등 4명에게 각각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구속된 A씨는 항소심 판결로 감형되면서 1년의 형기가 만료돼 이날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자 C초교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사 E씨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2월 E씨가 낸 문제를 받아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씨는 2020년 12월 당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보좌관이었던 F씨 등을 거쳐 자신이 만든 문제를 출제위원인 A씨에게 전달하고 해당 문제로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을 치르며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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