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줄게" 1억 빼돌려 도박 탕진 중국인 '징역 1년3월'

서울서부지법, 17일 사기 혐의 왕모씨 1심서 실형 선고
  • 등록 2020-06-17 오전 10:52:14

    수정 2020-06-17 오전 10:52:1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틈타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1년 3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왕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처음부터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마스크를 구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하지 못한 와중에 우연히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왕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왕씨는 지난 2월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중국 거주 중인 피해자 A씨에게 ‘마스크를 구해다 주겠다’며 약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한국에 유학 와 졸업한 후 계속 한국에 거주했고, A씨와는 함께 한국어를 배우며 온라인에서 알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A씨는 과거 의료기기 회사에 다닌 적 있던 왕씨에게 “마스크 4만3000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왕씨는 더 이상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도 마스크를 구해주겠다며 A씨에게 1억1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마스크를 받으러 한국에 입국한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물품이 오지 않자 A씨는 급하게 한국으로 왔고 왕씨를 찾다 경찰에 신고했다. 왕씨의 신분을 확인한 경찰은 긴급 출국정지를 했고 부담을 느낀 그가 자수하면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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