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만취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말 면허취소 수준 만취해 음주운전·사고
檢 "합의했지만, 전력 있어" 재판부에 실형 요청
차씨 "진심 반성…가족 업적도 무너져" 선처 호소
  • 등록 2020-04-03 오후 12:12:06

    수정 2020-04-03 오후 12:12:0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지난해 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며 “가족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6월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다. 교통사고를 당한 상대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배우 한채아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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